mobile background

사업소개

   준공 건설현장 & 누락된 시설물 정보에 대한 FMS 등록

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1항]
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.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설계도서(준공도서),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6항]
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.공급하는 사업 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(준공도서)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.


   관리주체 정보변경

대표아이디 권한 위임
시설물별 담당자 지정
사용자 유형 변경

   3종시설물 지정등록

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]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 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∙고시하여야 한다.

   3종시설물 도면등록

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]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(설계도서, 시설물관리대장)를 1개월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mobile background

CONTACT

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.

고객센터   02-2671-7003

대표 기술사 이정욱
본사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28 더케이디엠씨 708호
Tel. 02-2671-7003 | E-mail. eumsafety@daum.net
사업자등록번호 : 671-81-03507
Copyright ⓒ 2025 이음안전기술 All rights reserved.



대표 기술사 이정욱 | 본사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28 더케이디엠씨 708호
Tel. 02-2671-7003 | E-mail. eumsafety@daum.net
사업자등록번호 : 671-81-03507


Copyright ⓒ 2025 이음안전기술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