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'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제1·2·3종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. | ![]() |
2종 시설물 안전점검 |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•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 |
· 운동시설
· 의료시설
· 터널
· 하수처리장
3종 시설물 안전점검 |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• 옹벽, 보도육교, 교육연구시설, 문화및집회시설, 노유자시설, 공공업무시설 등 |
· 학교
· 옹벽
· 출렁다리
· 공공청사
구분 | 점검대상 | 안전등급 | |||
A등급 | B · C등급 | D · E등급 | |||
정기안전점검 | 1 · 2 · 3종 | 반기 1회 이상 | 1년 1회 이상 | ||
정밀안전점검 | 건축물 | 1 · 2종 | 4년 1회 이상 | 3년 1회 이상 | 2년 1회 이상 |
그 외 시설물 | 3년 1회 이상 | 2년 1회 이상 | 1년 1회 이상 | ||
정밀안전진단 | 1종 | 6년 1회 이상 | 5년 1회 이상 | 4년 1회 이상 | |
성능평가 | 1 · 2종 일부 | 5년에 1회 이상 | |||
점검의뢰 | 견적 제시 | 현장방문 및 계약 | 현장 점검 | 결과보고서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