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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   정기안전점검

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

'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제1·2·3종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.

   대상시설물(2·3종)

2종 시설물 안전점검

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
•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
• 5천㎡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, 판매시설, 의료시설, 운동시설 등
• 공공하수처리시설,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
• 법적점검종류 :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성능평가

3종 시설물 안전점검

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

• 옹벽, 보도육교, 교육연구시설, 문화및집회시설, 노유자시설, 공공업무시설 등
• 제 1·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
• 법적점검종류 : 정기안전점검

   점검주기

구분
점검대상
안전등급
A등급
B · C등급
D · E등급
정기안전점검
1 · 2 · 3종
반기 1회 이상
1년 1회 이상
정밀안전점검
건축물
1 · 2종
4년 1회 이상
3년 1회 이상
2년 1회 이상
그 외 시설물
3년 1회 이상
2년 1회 이상
1년 1회 이상
정밀안전진단
1종
6년 1회 이상
5년 1회 이상
4년 1회 이상
성능평가
1 · 2종 일부
5년에 1회 이상

   점검절차

점검의뢰
견적 제시
현장방문 및 계약
현장 점검
결과보고서 제출
및 FMS 결과 등록

   이음안전기술의 수행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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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AC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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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   02-2671-7003

대표 기술사 이정욱
본사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28 더케이디엠씨 708호
Tel. 02-2671-7003 | E-mail. eumsafety@daum.net
사업자등록번호 : 671-81-03507
Copyright ⓒ 2025 이음안전기술 All rights reserved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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