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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   실태조사

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)

   대상시설물  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

공동주택
공동주택 외 건축물
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
11층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
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
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 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, 위락 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시설
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기숙사
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),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
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,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
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)

   점검절차


조사계획 수립
(조사범위, 시기 등)

조사대상 현황파악
및 자료수집

조사실시
(하중상태, 결함 상태)

보고서 작성
및 결과보고

   이음안전기술의 기술자보유현황 및 수행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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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28 더케이디엠씨 708호
Tel. 02-2671-7003 | E-mail. eumsafety@daum.net
사업자등록번호 : 671-81-03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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